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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가상화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란?

Young H 2021. 4. 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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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가상화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란?

 

안녕하세요 썽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제 주변에 정말 많은 지인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메신저 및 일상대화는 온통 '가상화폐' 이야기 뿐인 것 같습니다.

 

썽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진 않지만, 최근 시행된 가상화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려합니다.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5158&code=11151300&cp=nv

 

‘특금법’ 태풍 휘몰아치는 가상화폐 시장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되면서 투자의 회색지대에 있던 가상화폐 거래소가 점차 규제 울타리로 들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

news.kmib.co.kr

상기 링크의 뉴스와 같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지난달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투자의 회색지대에 있던 가상화폐 거래소가 점차 규제 울타리로 들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형 거래소 폐점, ‘불량 코인’ 종목의 상장 폐지 등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거렸습니다.

가상화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란? 

1.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은행법상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계좌를 발급 받아야 한다.

3. 사업자(대표자 및 임원) 요건 추가

 

추가로, 거래소 등 금융사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 당국에 보고할 의무도 생겼습니다.

이 중 가장 까다롭게 여겨지는 신고 요건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으로 보여집니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취득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 4곳에 불과합니다.

은행들은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의 제도화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어 거래소의 실명 계좌 발급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상장폐지 코인 주목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가 수시로 해오던 종목 상장폐지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3월 31일부터 ‘시린토큰’ 등 코인 8종에 대한 거래를 중단했으며

특금법 감독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거래 내역이 드러나지 않는 가상화폐)’은 취급해선 안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회신 하지 않는 가상 화폐는 상장폐지가 되며, 3월 25일 시행된 가상화폐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6개월안에 금융당국에 '가상 자산 사업자(VASP)' 신고가 의무입니다.

 

정리하자면, 특금법 시행 이후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취득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거래소 4곳 뿐이며 

나머지 거래소의 경우 유예기간인 '21년 9월 까지 실명 계좌를 취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더이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특금법에 따른 대형거래소로의 거래대금 이동, 상장폐지 종목 투자 리스크 파악 등

이슈와 흐름에 민감한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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