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oungH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시급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3호에 따르면 2024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 업종과 관계없이 시간급 : 9,860원, 월 환산액 : 2,060,740원이다.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다. 2023년 전년대비 2.5% 상향하여 240원이 인상되었고, 일급으로 계산하면 일8시간 기준 78,880원이다. 최저임금제도란?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