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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시급계산기

Young H 2024. 1.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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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oungH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시급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3호에 따르면 2024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 업종과 관계없이

시간급 : 9,860원, 월 환산액 : 2,060,740원이다.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다. 

 

2023년 전년대비 2.5% 상향하여 240원이 인상되었고, 일급으로 계산하면 일8시간 기준 78,880원이다.

 

 

최저임금제도란?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제도란 심의 및 결정과정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①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 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심의과정

1. 심의 근거 :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2. 심의 기관 : 최저임금위원회

3. 심의 과정 : 

  • 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서 접수(매년 3월 31까지)
  • ➁ 전원회의 보고·상정(최저임금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 ➂ 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     1)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2)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
  • ➃ 전문위원회 심사
  •     1) 생계비전문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생계비 산출안 심사
  •     2)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심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심사, 노·사 제시
  •         임금수준안 심사
  • ➄ 전원회의 심의·의결(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➅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과정

1. 결정근거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0조

2. 결정권자 : 고용노동부장관 

3. 결정과정 : 1)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공시

                     2) 이의제기 접수 :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1)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 이상 심의기간 지정)

                              -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재심의 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3)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 매년 8월 5일까지(효력은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의일정

1. 전원회의 : 4월 ~ 6월

2. 전문위원회(생계비, 임금 수준) : 4월 ~ 6월

3. 운영위원회 : 수시

4. 연구위원회 : 수시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2011년 ~ 2024년)

적용연도 시간급 일급(8시간 기준) 월급(209시간 기준, 고시 기준)
*단위 : 원
인상률(인상액) 심의의결일 결정고시일
'24.01.01
~'24.12.31
9,860 78,880 2,060,740 2.5 (240) 23.07.19 23.08.04
'23.01.01
~'23.12.31
9,620 76,960 2,010,580 5.0 (460) 22.06.29 22.08.05
'22.01.01
~'22.12.31
9,160 73,280 1,914,440 5.05 (440) 21.07.12 21.08.05
'21.01.01
~'21.12.31
8,720 69,760 1,822,480 1.5 (130) 20.07.14 20.08.05
'20.01.01
~'20.12.31
8,590 68,720 1,795,310 2.87 (240) 19.07.12 19.08.05
'19.01.01
~'19.12.31
8,350 66,800 1,745,150 10.9 (820) 18.07.14 18.08.03
'18.01.01
~'18.12.31
7,530 60,240 1,573,770 16.4 (1,060) 17.07.15 17.08.04
'17.01.01
~'17.12.31
6,470 51,760 1,352,230 7.3 (440) 16.07.16 16.08.05
'16.01.01
~'16.12.31
6,030 48,240 1,260,270 8.1 (450) 15.07.09 15.08.05
'15.01.01
~'15.12.31
5,580 44,640   7.1 (370) 14.06.27 14.08.04
'14.01.01
~'14.12.31
5,210 41,680   7.2 (350) 13.07.05 13.08.02
'13.01.01
~'13.12.31
4,860 38,880   6.1 (280) 12.06.30 12.08.01
'12.01.01
~'12.12.31
4,580 36,640   6.0 (260) 11.07.13 11.08.01
'11.01.01
~'11.12.31
4,320 34,560   5.1 (210) 10.07.03 10.08.03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무일수의 조건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준수하여 근무하는 형태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하루는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 일하는 곳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업종에 적용이 된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 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 5일 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최저시급 9,860원을 계산하면 주휴수당 78,880원이 더해져 주급 473,280원을 수령하게 된다.

 

시급, 임금 계산기

네이버에 간단하게 시급, 임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 시급/임금 계산기가 나오게 되며 원하는 계산기를 활용해서

2024년 기준 본인의 임금을 계산해 보자, 

 

https://work.calculate.co.kr/hourly-wage-calculator

 

시급 계산기 - 근로 계산기

2024년 시급 계산기, 알바 급여, 주휴수당 포함 시급, 최저임금, 일급, 주급, 월급, 연봉, 세금, 4대보험, 실수령액 계산기

work.calculate.co.kr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일 근무시간, 근무일수, 연장근무, 주유수당 제외/포함 여부, 세금 적용 여부(4대 보험, 원천징수 등)를 잘 확인해서 계산해야 한다. 근로 계약 조건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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